이담엔터테인먼트 제공

이담엔터테인먼트 제공



아이유가 한 번 신었을 뿐인데 이 운동화, 갑자기 커졌다. 무려 180배나.
음원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16일 공개한 ‘6월 저작권료 정산 노트’에 따르면, 가수 박혜경의 대표곡 ‘빨간 운동화’ 음악증권 1주당 저작권료가 113원에서 2만1218원으로 폭등했다. 아이유가 지난 5월 말 리메이크한 이후 딱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이다. 상승률은 전체 곡 중 1위.

2002년에 나온 ‘빨간 운동화’는 오랜 시간 사랑받은 발라드다. 그리고 2025년 5월, 아이유의 목소리로 다시 태어난 순간, 이 곡은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아이유가 리메이크 앨범 ‘꽃갈피 셋’에서 이 곡을 부르자 음원 차트에 이어 저작권료까지 들썩이고 있는 것. 공식적으로는 2차적 저작물(리메이크 곡)로 등록됐고, 신탁 공시도 완료됐다.

특히 복제 사용료의 비중이 89.9%로 압도적이었는데 이는 앨범 제작, 광고, 영화 등에 활용되며 수익이 발생한 구조다.


‘빨간 운동화’ 뒤로도 눈에 띄는 상승폭을 보인 곡들이 꽤 있다. 4minute의 ‘살만찌고’, C JAMM의 ‘아름다워(Feat. 지코)’, 대성의 ‘BABY DON’T CRY’, 차은우(ASTRO)의 ‘Rainbow Falling’ 등이 뒤를 이었다.

공연 수익이 확 튄 곡으로는 인피니트 ‘파라다이스’, SG워너비 ‘우리의 얘기를 쓰겠소’, 거미 ‘미안해요(Feat. T.O.P)’ 등이 있고, 스트리밍과 전송 수익이 높아진 곡으로는 백현 ‘UN Village’, 자이언티 ‘No Make Up’, 다비치 ‘모르시나요’가 리스트에 올랐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리메이크나 커버곡 인기, 재결합이나 컴백 이슈 덕분에 묵혀 있던 노래들도 다시 뜰 수 있다”며 “관심 있는 곡이나 가수의 활동, 저작권료 정산 구조 등을 미리 체크해두면 투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결국 오래된 노래라도 누가 다시 부르느냐가 관건. ‘아이유 효과’는 이번에도 확실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