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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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장군의 아들’로 잘 알려진 배우 박상민(55)이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상민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건 이번이 세번째다.

16일 수원지법 제1-2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헌숙 김종근 정창근)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상민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수강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과 박상민 양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박상민은 5월 19일 오전 8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근처 골목길에 차를 세워두고 잠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에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박상민은 1997년 음주 운전 접촉 사고, 2011년에도 음주 상태로 후배 차량을 몰다 적발된 바 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