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프로듀서. 사진제공 | YG엔터테인트먼트

양현석 프로듀서. 사진제공 | YG엔터테인트먼트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의 수사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대법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현석은 2016년 8월 YG 소속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공익제보자 A 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양현석을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2심에서 주된(주위적) 혐의 외에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후 양현석은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 기소되었던 ‘보복 협박죄’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로 확정되었지만, 2심 진행과정에서 검찰 측이 ‘면담 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바람에 5년 8개월에 걸친 긴 법적 논쟁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현석은 “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고도 했다.


애초 검찰은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양 전 대표를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2심에서 주된(주위적) 혐의 외에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