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대표 발의, 공원녹지법 개정안 국토교통위원회 심의 통과!
부지면적 기준 100㎡으로↓ 정부 재정 지원 가능 등
을숙도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길 활짝 열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갑).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갑).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갑)이 대표 발의한 ‘공원녹지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토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법안으로 앞으로 부산을 비롯한 전국의 도시공원 확대와 시민 복지 증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도시공원은 도시 내에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지정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지금까지 한 건도 지정된 사례가 없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해소해 실질적으로 국가도시공원 조성이 가능하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인 부지 면적을 기존 3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낮춰 지정 대상 부지의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삭제해 지정 과정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절차를 간편하게 만들었다. 또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원 조성 여건을 대폭 개선했다.

이성권 의원은 지난해 10월 21일 ‘공원녹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후, 국토교통부 차관과의 면담(12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12월 23일)에서 개정안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왔다.

또한 올해 2월에는 100만평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목표로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시민단체와 함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맹성규)과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권영진)과의 릴레이 면담을 이어갔으며 4월 1일에는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국회 정책포럼’을 공동주최해 국회 내외로 정책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이성권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후 쉼 없이 뛰어온 노력이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통과라는 결실로 맺어져 매우 기쁘다”며 “부산 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을숙도 국가도시공원 조성의 길이 열리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을숙도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되게 되면 단순한 녹지 조성성과 휴식공간을 넘어 건강증진과 다채로운 여가 향유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생태계를 복원해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자연 유산을 물려주는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다.

또한 “부산 을숙도 일대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철새도래지로서의 생태적 가치뿐 아니라, 사하구 지역과 연계한 생태관광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어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과 함께 문화·관광산업으로 성장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원녹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을숙도 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