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수원화성 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관리 부적정 문제에 대해 수원문화재단에 주의 처분을 요구한 가운데, 재단은 해당 실무 직원과 팀장에게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수원시청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가 수원화성 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관리 부적정 문제에 대해 수원문화재단에 주의 처분을 요구한 가운데, 재단은 해당 실무 직원과 팀장에게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수원시청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가 수원화성 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관리 부적정 문제에 대해 수원문화재단에 주의 처분을 요구한 가운데, 재단은 해당 실무 직원과 팀장에게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에 따르면, 무인정산 시스템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약 360여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주차요금 약 960만 원이 누락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재단은 이후 누락된 금액을 환수해 세외수입으로 처리했지만, 시스템 오류의 원인과 주차장 관리업체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관리업체는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실무자들만 책임을 진 셈이 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미납된 요금은 전액 회수됐다“며 ”감사 결과 업체의 횡령 또는 배임 정황이 없었기에 외부 감사나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수원문화재단 관계자는 “수원시는 1명에게만 주의 처분을 요구했으나, 재단은 관리 감독에 책임이 있는 팀장까지 확대해 처분했다”며 “2026년부터는 최신 기술이 적용된 체계적인 정산시스템 도입을 위해 2025년 하반기 중 공개입찰을 거쳐 새로운 운영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지역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한 시민은 “업무량이 많은 직원일수록 실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 실무자만 처벌받는 구조”라며 행정책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한편, 최근 대법원은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당시 용인시장이 잘못된 수요 예측과 수입 보장 약정으로 세금 약 2조 원의 손실을 초래했다”며 이정문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측에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 책임과 행정의 투명성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커지고 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