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의회.

부산진구의회.


부산 부산진구의회(의장 박현철)가 지난 23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0건의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의힘 오우택 의원(연지동, 초읍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부산진구 아동친화도시 실현에 기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정웅 의원(가야1·2동, 개금2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역사회 혈액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했다.

국민의힘 김민경 의원(비례대표)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65세 이상을 위한 시니어합창단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손재호 의원(연지동, 초읍동)은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친환경적 운영과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성낙욱 의원(부전1동, 양정1·2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노숙인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래 의원(부전2동, 범천1·2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강도희 의원(비례대표)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말숙 의원(전포1·2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유를 반영했으며 사회복지관 운영을 통한 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한편 부산진구의회는 이번 임시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의원 11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진구의 당면 과제를 지적하고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다.

특히 국민의힘 김민경 의원(비례대표)은 부산진구 합창단 활동에 대한 중간 점검을 요청하며 부산진구 시니어합창단의 창단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최정웅 의원(가야1·2동, 개금2동)은 2024년 데이터기반 행정 실태점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부산진구의 현실을 지적하고 개선 마련을 촉구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