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돕기 위해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한다(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돕기 위해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한다(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돕기 위해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청년참여기구의 제안으로 출발해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25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 도는 총 2,650쌍의 청년 신혼부부를 선정해 부부당 10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출생연도가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일 것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했을 것 ▲2024년도 부부 합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일 것 등이다.

경기도는 최근 5년간 도내 거주 기간과 부부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별하며, 최종 선정자는 오는 11월 중 결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함께 만든 사업인 만큼, 많은 청년 신혼부부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