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청. 사진제공=박성화 기자

영광군청. 사진제공=박성화 기자


전남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29일 영광군과 영광군의회에 의원 재량사업비 폐지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은 입장문을 통해 “영광군의회가 최근 제28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관행’이라는 구태의 변명으로 집행부에 의원사업비 편성을 요구하고 관여해 온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며 용서를 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권한을 엄격히 분리하여 상호 견제와 감시 기능을 통해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군민의 혈세를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챙겨주는 ‘짬짜미 예산’으로 전락시킨 의원사업비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7년 전북지역 지방의원 뇌물수수 사건에서 21명이 기소되고 4명이 구속된 참담한 현실‘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준다. 언론 보도를 통해 전국 곳곳에서 의원사업비를 둘러싼 비리가 끊임없이 드러난 것은 지방의회의 근본적 문제임을 방증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의원들이 자신들만의 ‘내 맘대로 예산 사용’ 관행을 당연시 하고, 집행부도 이를 묵인 내지는 방조해 왔다”며 “집행부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가 유사하게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침해이며, 헌법과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영광군의회는 지금 당장 특권을 내려놓고,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라. 감사원과 행정안전부는 이미 201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를 통해 법적 근거 없는 의원사업비의 편성을 금지하였으며, 2014년 전남도의 감사에서도 모 지자체 기관경고, 징계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영광군과 의회가 이를 무시하는 것은 직무 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며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명시된 법령과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영광군의회는 지난 1월, 군민 신뢰 회복을 위해 ‘청렴도 향상’을 약속 하며 강도 높은 개선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또다시 군민을 기망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스스로 밝힌 자정 의지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며, 영광군 의회가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의원사업비라는 명목으로 향후 어떠한 형태로든 집행부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 무너진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실추된 영광군의 이미지를 바로 세우는 일에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은 영광군의회가 군민 앞에 약속한 청렴 실천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끝까지 감시할 것이며, 만약 개선 의지 없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지속할 경우, 더욱 강경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영광|박성화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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