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복지 향상과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2차 참여자 1만 3천 명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복지 향상과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2차 참여자 1만 3천 명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복지 향상과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2차 참여자 1만 3천 명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6개월 이상,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경기 청년을 대상으로 연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다. 단, 월 급여 359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병역의무 이행자는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

도는 청년들의 복지 수요를 반영해 올해 모집 규모를 기존 2만 명에서 2만 3천 명으로 확대했다. 1차 모집에서 1만 명을 선발했으며, 이번 2차 모집을 통해 나머지 1만 3천 명을 추가 선발할 계획이다.

신청은 8월 1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근무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하며, 주민등록초본과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자동 제출이 가능하다.

선발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월 급여가 낮은 순서대로 진행되며, 동점자 발생 시에는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9월 11일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선정된 청년은 전용 온라인몰 ‘경기청년복지몰’에서 지급된 포인트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사업 참여자는 6개월마다 자격조건 유지 여부(거주지, 근무지, 근무시간 등)를 검증받아야 하며, 일정 요건을 지속 충족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국가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과는 중복 참여가 가능하나, 도의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과는 중복 참여가 불가하다. 또한,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도내 중소기업 등에 종사하는 청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고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신청 관련 문의는 누리집 내 챗봇 서비스 또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상담콜센터(1577-0014)를 통해 가능하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