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지난 1일 접경지역 내 주말·체험영농과 치유농업 목적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배준영 국회의원). 사진제공|배준영 국회의원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지난 1일 접경지역 내 주말·체험영농과 치유농업 목적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배준영 국회의원). 사진제공|배준영 국회의원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지난 1일 접경지역 내 주말·체험영농과 치유농업 목적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규제를 접경지역에 한해 합리적으로 완화함으로써, 농촌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농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 소유와 이용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농촌 인구 고령화와 농업 인구 감소라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건 이후 강화된 규제는 농지 거래 위축과 농촌 지역 침체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접경지역 내 주말·체험영농 및 치유농업 목적의 농지 소유 허용 ▲농지 소유 상한 완화 ▲3년 미만 소유 농지의 임대 허용 ▲농지 사용 간이 신고제 도입 등이다.

배 의원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농지 운영 활성화와 가치 보존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접경지역 농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외부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입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