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자격요건 충족해야”
4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 돼 있는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 지원
부산시, 3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300세대 모집.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 3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300세대 모집.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올해 3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오는 13일까지 추가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자 모집은 올해 1~3분기 모집 목표 대비 미신청분 300세대에 대해 추가며 부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중 다음 자격요건에 맞는 세대라면 지원할 수 있다.

자격요건은 ▲사업대상은 신청시작일(4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며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포함)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시는 올해 총 1500세대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며 이번 추가 모집 신청 세대 수가 모집 세대 수(300세대)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이날 오전 9시~8월 13일 오후 4시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오는 18일 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 심사 후 통과자에 대한 대출 실행기간은 9월 1~30일이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설연 市여성가족국장은 “신혼부부 주거 안정은 결혼과 출산의 핵심 요인”이라며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우리시에 거주하는 많은 신혼부부가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