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갑)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맹성규 의원). 사진제공|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갑)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맹성규 의원). 사진제공|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갑)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소래습지생태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면적 요건 완화(기존 300만㎡ 이상→100만㎡ 이상), ▲설치·관리 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 신설 등이다.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던 국가도시공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국가도시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 탄소중립 실현 등 다양한 환경적·사회적 혜택을 제공하는 도시 기반 인프라로서 그 가치가 크다. 맹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공원 조성을 넘어 미래세대를 위한 생태적 투자이자 지역 자산의 국가적 위상 확립을 위한 계기”라고 설명했다.

특히, 맹 위원장의 지역구에 있는 소래습지생태공원은 수도권 유일의 해양생태습지로, 사행성 갯골과 염전, 갯벌 생태계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다. 790여 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종도 23종에 달하는 등 생태 보전 가치가 높다. 이 공원은 환경교육, 생태관광,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방면의 잠재력을 지닌 명소로 꼽히며, 맹 위원장이 제22대 총선에서 내세운 대표 공약이기도 하다.

맹성규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소래습지생태공원을 수도권의 순천만으로 조성하기 위한 첫 문이 열렸다”며 “국토교통부,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해 하위법령 마련과 제도적 절차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맹 위원장은 이번 법안 마련을 위해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국회 정책포럼’을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및 인천시와 함께 소래습지 현장을 방문하는 등 실질적 제도 개선을 위한 행보를 이어왔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