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시장 김성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2025년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8월 18일까지 접수받는다(포스터). 사진제공|의왕시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2025년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8월 18일까지 접수받는다(포스터). 사진제공|의왕시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2025년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8월 18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를 이자로 지원하며, 최장 5년간 연 1회 최대 130만 원까지 지급된다. 전년도에 지원받았던 대상자도 매년 신청과 심사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한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2018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의 신혼부부로, ▲2025년 7월 14일 기준 의왕시 거주 1개월 이상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의왕시 내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 가능하며, 자격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서류, 선정 우선순위 등 자세한 내용은 의왕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의왕시 건축과 공동주택팀(031-345-34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이 의왕시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