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신천지예수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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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회가 지난 7일 입장문을 통해 “한 매체가 보도한 이만희 총회장의 ‘황제 교육’ 의혹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보도”라면서 “신천지예수교회를 정치적 논란에 끌어들이려는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신천지예수교회의 입장문을 통해 “(이 매체는) 대통령실 개입으로 특혜성 교육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보도했지만, 실제로는 그와 반대되는 상황이었다”면서 “어떠한 특혜나 외부 청탁이 있었던 것이 아닌 외부 민원으로 인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교회 측에 따르면 당시 이 총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준법교육 연기를 신청했고 정당한 의사진단서를 근거로 승인됐다. 이후 남양주준법지원센터 측으로부터 대통령실에 준법교육 연기와 관련한 민원이 계속 접수되자 법무부로부터 더 이상 연기를 허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그로 인해 오히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또 간이침대 설치에 대해서는 “응급 상황 대비한 비상용이었을 뿐 사용된 사실은 없었다”면서 “고령자의 응급상황에 대비해 센터의 승인하에 짧은 시간 동안 배치됐고 하루이틀 내 철수됐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가 이미 공식 설명 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고 해명했다.

신천지예수교 측은 이 총회장에게 적용된 1:1 교육은 법무부 예외 규정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 (이 총회장은) 고령과 건강상 이유, 청력 저하로 인해 집단교육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럴 경우 법무부 내부 절차에 따라 1:1 교육 방식이 적용된 것이다. 이 역시 법무부가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질병, 장애, 외국인 등 집단교육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예외적 조치라고 반박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특정 정당과 연관 지어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당법 위반의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부당한 처사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헌법상 참정권이 보장되어 있다. 자신의 정치적인 소신에 따라 정당에 가입하여 정치적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