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등 11개 업체 재공인
신속통관·수출입 검사비율 축소 등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 제공
신속통관·수출입 검사비율 축소 등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 제공

지난 7일 오후 부산세관이 관세청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취득한 업체에 AEO 공인증서를 수여한 가운데 김용식 부산세관장(왼쪽에서 5번째)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세관)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김용식)이 지난 7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2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공인된 11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세계관세기구(WCO)의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에 근거해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는 국제표준 인증제도로 미국, 일본 등 97개국이 도입하고 있으며 상호인정약정(MRA)을 통해 상대국에서도 동일한 혜택이 제공된다.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생략 등 기업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혜택과 세관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으로부터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삼성중공업㈜, 볼보그룹코리아㈜, 디와이디 해운항공㈜, 창거관세사무소 등 11개 업체가 재공인 받았으며 업종별로는 수출입업체 외에도 관세사, 화물운송주선업자 등 다양한 무역 관련 분야 기업들이 포함됐다.
특히 삼성중공업㈜는 2020년 조선업계 최초 ‘AAA’ 등급을 획득한 이후 AEO 활용 우수사례 수상, 5년간 최고수준의 법규준수도 유지 등 AEO 공인등급 유지를 위한 지속적 노력으로 이번 심의에서도 최고등급인 ‘AAA’로 갱신됐다.
AEO 등급은 최초 공인시 ‘A’등급이 부여되고 이후 심의결과에 따라 ‘AA’ ‘AAA’ 등급으로 상향될 수 있다. ‘AAA’는 법규준수도 점수외 AEO 활용 우수사례 수상, 중소업체 지원 실적 등을 갖춰야 획득 가능하다.
AEO 기업은 우리나라와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한 미국·중국·영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을 포함한 25개 국가로 수출 시 상대국에서도 동일한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은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하고 해당 국가에서 통관 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 당국 간 약정이다.
부산세관은 AEO 공인 획득을 위해 노력해 온 기업에 감사를 전하며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AEO 공인이 어려운 난관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의 좋은 경쟁력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우리 기업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무역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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