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짐에서 ‘2025년 제5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 ㅣ 김천시

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짐에서 ‘2025년 제5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 ㅣ 김천시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조치 종료 여부 심의
김천시는 지난 6일 청소년문화의집 회의실에서 ‘2025년 제5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를 열고,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조치 종료 여부를 심의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산하 기구로, 시설 보호와 가정위탁 등 아동 보호 조치 및 종료 여부를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한다. 변호사, 의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경찰,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아동의 특성, 보호 환경,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 조치 종료 결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홍태 김천시 가족행복과장은 “앞으로도 위원들의 전문성과 지혜를 모아 아동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아동 학대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천 ㅣ김현묵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김현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