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오후 3시 5분경, 시흥월곶초등학교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 H씨가 작업 중 오른쪽 검지손가락 골절 사고를 당했다(현장 모습). 사진제공|국토부

지난 8일 오후 3시 5분경, 시흥월곶초등학교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 H씨가 작업 중 오른쪽 검지손가락 골절 사고를 당했다(현장 모습). 사진제공|국토부



지난 8일 오후 3시 5분경, 시흥월곶초등학교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 H씨가 작업 중 오른쪽 검지손가락 골절 사고를 당했다. 사고는 옥상 철거된 배기휀을 내리기 위해 와이어를 올리는 과정에서 와이어와 철재 앵글 사이에 손가락이 끼면서 발생했다.

당시 현장은 흐린 날씨에 기온 30도, 습도 59%로 작업이 진행됐다. 작업은 건축물(연면적 1만 300.10㎡, 지상 4층, 지하 1층) 옥상에서 양중작업 형태로 이뤄졌다.

사고 원인은 위험정보 미제공으로 분석됐다. 와이어와 철재 앵글 사이에 손가락이 끼었으나 끼임 감지가 늦어졌고, 이를 빼내려고 무리하게 힘을 가하다가 부상이 발생했다. 사고 즉시 119에 신고돼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장 작업은 오후 3시경 즉시 중지 및 정리됐다.

한편, 이번 사고를 두고 학교 현장 감독관의 감독 책임 여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건설 안전 전문가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인은 작업 시작 전 수급인에게 안전·보건 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이 적용될 수 있다”며 “중대재해 발생 시 현장 훼손, 원인 조사 방해, 사고 은폐 행위도 법적 제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는 공사 기간이 7월 29일부터 9월 16일까지인 건축물 교육연구시설 방수 공사 중 발생했다. 공사비는 2억~3억 원 미만, 해당 공종의 공사비는 1,000만 원 미만, 공정률은 10% 미만으로 알려졌다. 작업자 수는 19명 이하이며, 설계 안전성 검토 대상이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