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설성면 상봉리 571번지에 위치한 S업체(건축물 배치도).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이천시 설성면 상봉리 571번지에 위치한 S업체(건축물 배치도).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이천시 설성면 상봉리 571번지에 위치한 S업체가 건축 허가 당시 배치도면에 기계설비가 누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S업체는 2007년 8월 허가를 받아 같은 해 10월 사용승인을 받았다. 현재 3동의 건축물과 옹벽 공작물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건물 현황은 △1동(근린생활시설, 연면적 592.32㎡, 2019년 사용승인) △2동(자원순환시설, 연면적 67.8㎡, 2024년 사용승인) △4동(자원순환시설, 연면적 287.1㎡, 2020년 사용승인) 등이다. 공작물 축조신고로는 옹벽(길이 69m·65m·30m·52.4m, 높이 4.5m~2m)이 2022년 9월에만 등재돼 있다.

제보자는 “해당 업체는 허가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기계설비 등을 배치도에 기재했어야 했지만, 건축물대장 기재 과정에서 누락됐다”며 “항공사진과 비교하면 명확히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이천시 설성면 상봉리 571번지에 위치한 S업체(최근 항측). 사진제공|다음지도

이천시 설성면 상봉리 571번지에 위치한 S업체(최근 항측). 사진제공|다음지도


반면 업체 관계자는 “이천시로부터 정식으로 허가받아 문제가 없다”며 제보 내용을 일축했다. 그러나 이천시는 취재진의 확인 요청에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12일 시 관계자는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라”는 답을 내놨고, 이어 “담당자가 확인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답변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한 전문가는 “건축사법상 설계에는 건축물뿐 아니라 건축설비와 공작물이 포함된다”며 “배치도 누락은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