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 25일 대전도시철도 2호선 13공구 건설공사로 도로 폭이 축소됨에 따라 대전로 삼성네거리~효동네거리, 중앙로 중구청네거리~대전역네거리 구간을 버스전용차로 단속 유예 구간으로 확대했다(위치도). 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는 지난 25일 대전도시철도 2호선 13공구 건설공사로 도로 폭이 축소됨에 따라 대전로 삼성네거리~효동네거리, 중앙로 중구청네거리~대전역네거리 구간을 버스전용차로 단속 유예 구간으로 확대했다(위치도). 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는 지난 25일 대전도시철도 2호선 13공구 건설공사로 도로 폭이 축소됨에 따라 대전로 삼성네거리~효동네거리, 중앙로 중구청네거리~대전역네거리 구간을 버스전용차로 단속 유예 구간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단속 유예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시는 공사차량의 잦은 진출입과 도로 폭 축소로 인한 정체를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단속 유예 구간은 기존 ▲천변고속화도로 당산교~신탄진 진출입로 ▲계족로 읍내삼거리~중리네거리 ▲계백로 정림삼거리~도마삼거리에 더해 ▲대전로 삼성네거리~효동네거리 ▲중앙로 중구청네거리~대전역네거리 구간이 포함된다. 한편, ▲도안대로(유성네거리~도안네거리) 전용차로는 지난 4월 25일자로 폐지됐다.

남시덕 대전시 교통국장은 “도시철도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며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유예 구간과 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를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