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이선희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이선희 의원 대표발의…9월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8월 26일 열린 회의에서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청도,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줄기세포 치료, 유전자 치료, 조직공학 등 최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재생의료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에 따르면 첨단재생의료산업 규모는 2019년 229억 달러에서 2030년 1,277억 달러(약 177조 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17.5%의 높은 성장세가 전망된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은 적극적인 정책·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며 시장 선점 경쟁에 나서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5년 주기의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첨단재생의료산업 실태조사 실시 △기업 육성 및 연구개발(R&D) 지원 등 다양한 육성·지원 사업 추진이다.
경상북도는 이미 미국 웨이크포레스트 재생의학연구소(WFIRM)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으며, 도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이선희 위원장은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은 경제적 성과 창출을 넘어 고령화와 난치병 등 지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의료 문제 해결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경북도가 국내 첨단의료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4일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