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뉴시스

석포제련소. 뉴시스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 검찰에 장 고문 고발…민변, 소송대리인 참여
고발장에 공공수역 오염, 오염토양 정화명령 불이행, 오염물질 누출·유출 미신고 포함
‘비소·수은’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 폐기물 불법 매립 수사 함께 요구
낙동강 상류 주민들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를 두고 형사 고발에 나섰다. 주민들은 수십 년간 이어진 카드뮴 등 중금속 유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지배자가 단 한 차례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27일 오후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장형진 영풍 고문(전 대표이사)을 고발했다. 주민대책위는 “낙동강은 1300만 영남 주민의 생명줄인데, 석포제련소의 불법 오염으로 건강권과 환경권이 침해돼 왔다”며 “이제는 기업 총수에게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발장에는 ▲카드뮴 유출 ▲불법 폐기물 매립 ▲대기 분진을 통한 공공수역 오염(환경범죄단속법·물환경보전법 위반) ▲경북 봉화군의 오염토양 정화명령 불이행(토양환경보전법 위반) ▲오염물질 누출·유출 미신고(토양환경보전법 위반) 등이 담겼다. 아울러 비소, 수은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과 폐기물 불법 매립에 대한 수사도 함께 요구했다.

민변 소송대리인단은 “법원이 석포제련소의 불법적 환경오염 사실을 이미 인정했음에도,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실무자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사법 공백이 반복됐다”며 “실질적 지배자인 기업 총수를 단죄하지 않고서는 같은 일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행정법원과 대구고등법원은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유출에 따른 낙동강 오염 사실을 확인했지만, 오염 원인이 과거 불법 매립이나 대기 분진 때문일 수 있다는 이유로 개인 처벌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영풍에 대해서는 과징금 281억원이 부과되며 법인 책임은 인정됐지만,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지는 않았다.

주민대책위와 민변은 장형진 고문이 1988년부터 2015년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석포제련소를 실질적으로 지배했고, 현재까지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룹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들은 “장 전 대표이사가 수십 년간 누적된 환경법 위반 행위를 사실상 주도해 왔으므로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 변호사들은 “환경 범죄는 벌금이나 행정처분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라며 “불법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고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며 주민 건강권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대책위와 민변은 “이번 고발이 한국 사회에서 환경 정의를 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 수십 년간 이어진 불법 환경오염 책임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