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A씨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해 온 정황이 포착됐다.

27일 ‘KBS 뉴스9’은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A씨와 담당 의사를 입건하고 병원을 압수수색 해 진료 기록을 확보했다”라고 단독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2022년부터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불안 장애와 불면증 치료제를 처방 받았다. 처방받은 약품은 수면제인 ‘스틸녹스’와 불안장애 치료제인 ‘자낙스’로 알려졌다. 이는 관련법상 의사가 직접 진찰하고 처방을 내려야 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그러나 A씨는 의사에게 대면 진료를 받지 않고, 약을 받을 때도 매니저들을 시켜 대신 수령하도록 한 의혹을 받는다.

의료법상 환자 의식이 없는 경우 등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향정신성 의약품 대리 수령은 엄격히 금지된다. 또 대리 수령을 해야 할 경우에도 가족이나 간병인 등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관련해 A씨의 소속사 측은 KBS에 “코로나 시기부터 비대면 진료로 약을 처방받아 오다가, 이후에도 공연 등 바쁜 일정 때문에 비대면 처방을 받았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약을 대신 수령하긴 했지만 A씨 본인 이름으로 처방받았고, 해당 의약품을 과다 복용하거나 처방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쓰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전효진 동아닷컴 기자 jh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