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 재정자주도 꼴등, 부풀려진 사업비, 불법 예산 편성…시민 피해 직격탄
■정 의원, “공문서 위조, 불법 예비비, 허위사실 유포는 모두 범죄행위다. 
■기획예산과 관계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기에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범죄로 볼 수는 없다

정진호 의정부시의원. 사진제공ㅣ정진호 의원

정진호 의정부시의원. 사진제공ㅣ정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진호 의정부시의원은 지난 5일 열린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김동근 시장을 향해 “재정 대참사를 초래한 거짓말과 무능 재정운용을 멈추고 시민 앞에 사과하라”며 강하게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정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재정의 최종 책임자는 시장이며, 시민이 궁금해하는 문제를 거짓과 왜곡으로 덮을 수 없다”며 본격적인 팩트체크에 나섰다. 

정 의원은 시장이 시민을 상대로 내세운 주장들이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며 ‘3대 거짓말’을 지적했다.

첫째, 의정부시 채무비율은 3.41%로 전국 평균 7.57%보다 절반 수준이라는 시의 주장에 대해, 정 의원은 “광역자치단체까지 포함한 전국 평균과 비교한 통계”라며 “기초자치단체 평균은 1.21%이고 의정부시는 그보다 2.8배 높다”고 반박했다. 둘째, 소각장 건설사업과 민락2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총 3,352억 원이 필요해 여유 재원을 쓸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하수처리시설은 반영조차 없고, 소각장은 1,164억 원으로 시가 밝힌 수치와 1,000억 원 이상 차이가 난다”며 “2,188억 원을 부풀린 급조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셋째, 순세계잉여금 대부분이 특별회계라 쓸 수 없다는 시의 해명에 대해서는 “2020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특별회계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활용할 수 있다”며 “몰라서든 알고도 숨겼든 시민을 속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이어 의정부시가 저지른 심각한 법 위반을 ‘3대 범죄’로 규정했다.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 조작으로 인한 공문서 위조다. 시 홈페이지와 의회에 제출된 계획에는 없던 하수처리시설 예산이 9월 3일 제출 자료에는 추가되어 있었다. 정 의원은 “없는 사업을 계획에 넣어 제출한 것은 명백한 공문서 위조”라며 책임자 규명을 촉구했다. 둘째, 지방재정법 제43조를 위반한 불법 예비비 634억 원 편성이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1%를 넘을 수 없는데도 의정부시는 이를 초과해 편성했고, 국회 지적, 행정안전부의 지적, 법제처의 지적을 제시하며 담당 부서도 이미 불법을 인정한 사실을 공개했지만 그럼에도 김 시장은 ‘제도적 충돌’이라며 불법을 시장 본인만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정 의원은 비판했다. 셋째, 허위사실 유포다. 시가 정 의원이 ‘교부세 삭감 패널티’를 주장했다고 기자회견문에 적시한 것은 명백한 거짓으로, 정 의원은 “녹음파일만 확인해도 드러날 일이다. 확인도 하지 않고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특히 정 의원은 시민 피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복지와 공공서비스가 잘려 나가 시민들이 통곡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지역화폐, 체육인 기회소득, 학교 밖 청소년 자립수당 등 약 48개 사업이 취소됐고, 영상미디어센터 폐쇄, 노인 문화탐방 사업, 연극제 도 대회 지원, 장애인 체육대회 등 약 86개 사업이 사라졌다. 원도봉 국민체육센터 건립, 회룡IC·민락·고산지구 연결도로 등 19개의 지역발전 필수사업도 중단됐다. 정 의원은 “이 모든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잉여금을 쌓아두고도 빚을 내면서 잘못된 재정운용을 한 결과”라며 “시민들은 불안과 분노 속에서 가슴을 졸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 의원은 “공문서 위조, 불법 예비비, 허위사실 유포는 모두 범죄행위다. 거짓말과 책임 회피는 이제 멈춰야 한다”며 “복지예산과 공공사업을 무더기로 삭감하고 시민 생활을 불안하게 만든 무능 행정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시 기획예산과 한 관계자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기에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범죄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의정부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