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지난 9월 10일 윤건영 국회의원의 ‘오송참사 법률자문’ 관련 보도자료와 관련해 당시 상황과 절차를 설명했다(충북도청 전경). 사진제공|충북도

충청북도는 지난 9월 10일 윤건영 국회의원의 ‘오송참사 법률자문’ 관련 보도자료와 관련해 당시 상황과 절차를 설명했다(충북도청 전경). 사진제공|충북도



충청북도는 지난 9월 10일 윤건영 국회의원의 ‘오송참사 법률자문’ 관련 보도자료와 관련해 당시 상황과 절차를 설명했다.

충북도는 “참사 당시 매우 긴급한 상황으로,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이 최우선이었다”며 “실종자 수색과 구조활동은 소방과 경찰 등 관계 기관이 체계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도로서는 행정기관으로서 법적·제도적 책임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최소한의 법률 확인 절차를 병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에 대한 일반적 검토 차원에서 자문 변호사에게 질의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특정 개인이 아닌 도내 기관의 법적 책임과 비용 부담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충북도는 “법률 자문과 내부 검토를 거쳐 도지사에 대한 변호사비 지원은 하지 않았다”며 “이후 도지사의 법적 대응은 개인적으로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명은 참사 대응 과정에서의 법적 검토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도 차원의 책임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였음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충북|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