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 자녀로 병원진료비 감면 기준 완화

인천 계양구청 전경. 사진제공|인천 계양구청

인천 계양구청 전경. 사진제공|인천 계양구청



인천 계양구는 인천세종병원과 ‘다자녀 가정 병원진료비 감면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9일 계양구 조례의 다자녀 기준이 셋째아 이상에서 둘째아 이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 병원진료비 감면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다자녀 가정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지역사회의 출산 장려와 가족 친화적 문화 확산이 기대되며 협약에 따라 계양구는 ‘다자녀 가정 병원진료비 감면 지원사업’을 적극 안내하고 인천세종병원은 다자녀 가정에 병원진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지원 대상은 계양구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으로 비급여 10%를 감면할 예정이며 자세한 감면 기준은 병원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어려운 경기 상황 속에서도 다자녀 가정이 실질적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준 인천세종병원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계양구를 만들기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천|박미정 기자 localcb@donga.com 


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