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한 공문 모두 비공개처리 요청
■서 의원, 작년과 달리 올해 소통라이브가 생중계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 선관위에서의 지적과 관련이 있는지 추가로 확인 할 예정
■성남시 관계자, 선거관위원회는 시가 소송을 통해서 예산 절감 부분을예산 감축이나 절감 부분은 업적 홍보로 비쳐 질 수 있으니까 “수정이나, 예산 절감 부분을 배제하라고 권고를 했다.”고 해명
■서 의원, 작년과 달리 올해 소통라이브가 생중계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 선관위에서의 지적과 관련이 있는지 추가로 확인 할 예정
■성남시 관계자, 선거관위원회는 시가 소송을 통해서 예산 절감 부분을예산 감축이나 절감 부분은 업적 홍보로 비쳐 질 수 있으니까 “수정이나, 예산 절감 부분을 배제하라고 권고를 했다.”고 해명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사진제공ㅣ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2022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 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건으로 기소되어 1심과 2심 모두 벌금 80만원을 받은바 있다.
13일 서은경 시의원은 신 시장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전선거운동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신 시장이 지난 24일 분당도서관에서 열린 소통라이브 현장에서 “3,100억 원 예산 절감” 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전선거운동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을 시인했다.
신 시장은 그간 각종 소통라이브 자리에서 성남시가 예산 절감을 주요 성과로 강조해왔다. 그러나 지난 성남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서은경)에서 관련 내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선임, 윤혜선 의원, 무소속 최현백 의원은 판교개발부담금 소송 1심 판결에서 926억원의 손실을 831억원 이익으로, 지하주차장 건설 계획을 지상주차장으로 변경하며 발생한 차액을 모두 ‘예산 절감’으로 홍보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타가 이어졌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신 시장의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소지 시인 발언으로 행정교육위원회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의 지적이 정당했음이 드러났다.
서 의원은 지난 2024년 진행된 소통라이브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있었는지, 작년과 달리 올해 소통라이브가 생중계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 선관위에서의 지적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전선거운동 소지가 있음을 지적한 선관위에서는 해당 공문을 전부 비공개 처리할 것을 지시하여 이 또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9월 16일 해당 내용의 상임위 회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초반에는 시장과 담당 공무원을 두둔했으나, 이후 논쟁이 격화되자 집단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의원들의 불참으로 정족수가 부족해지면서 2025년도 행정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결국 의결되지 못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서은경 행정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위원장 불신임을 추진하며 갈등은 극한으로 치달았다. 서 위원장은 예산 절감 홍보의 허위성 및 신상진 시장의 시정소직지 발송과 관련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 등을 문제 삼으며 집행부를 상대로 강력히 질의했던 바 있다.
성남시의 소통라이브가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창구라기보다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앞으로도 거세질 전망이다. 선관위의 사전선거운동 지적을 시장이 스스로 인정한 만큼 향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소통라이브의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과 무작위 시정소식지 발송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등에 대해 법적 검토 방침을 밝혔다.
이애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시가 소송을 통해서 예산 절감 부분을 선거관위원회에서 예산 감축이나 절감 부분은 업적 홍보로 비쳐 줄 수가 있으니까 수정이나, 예산 절감 부분을 배제하라고 권고를 했다. 똑 같은 상황에서 2년 전에는 별 말이 없었으나 경기도 선관위에서 이번에는 말을 하고 있다.
성남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고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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