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평정 순위 조작·교육훈련 미이수자 ‘승진’
구청장에 징계·시정 요구… 감사위 “공정성 훼손” 심각
市감사위, 시정·주의·훈계 조치 요구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해운대구청(구청장 김성수)을 상대로 실시한 2025년 종합감사 결과, 인사관리와 계약, 회계, 교통·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7건의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4월 14~25일 10일간 감사인원 10명을 투입해 진행됐으며 해운대구의 2020년 11월~2025년 3월 추진한 행정 전반을 점검했으며 6월 처분 사전검토회의를 거쳐 8월 4일 해운대구에 결과를 통보, 재심의 절차 종료 후 지난달 4일 최종 확정했다.

16일 스포츠동아 취재를 종합하면 해운대구청은 인사 분야에서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임의로 변경해 근평위에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규정상 평정자·확인자는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해 근무성적평정위원회(근평위)에 제출해야 하며 근평위는 해당 서열을 변경할 수 없다. 단순 착오 등으로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는 조정이 가능하지만 그 외엔 반드시 근평위의 사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운대구 인사담당 부서는 2023년 상반기 특정 국의 평정안 작성 과정에서 서열명부 순위를 임의로 바꿔 근평위에 제출했다. 이 평정안은 변경된 순위대로 심의·의결됐고 당사자들은 각각 뒤바뀌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2020년 하반기에는 근평위가 확정한 평정점과 달리, 전산 입력 단계에서 담당자가 오류를 발견했다며 점수를 수정 입력한 사실도 드러났다.

부산시 평정업무 지침(동일 직군 6명 기준 ‘수·우·양’ 등급별 점수 배분)에 맞춘 조정이었다 해도, 규정상 근평위 사후 확인 없이 전산을 고친 것은 절차 위반이다.

이에 市감사위는 인사 공정성 훼손과 향후 승진에의 부당 영향 우려를 지적했다.

해운대구는 “평정규칙 준수와 내부 통제 보강”을 약속하며 감사 결과를 인정했다. 감사위는 순위 고정 원칙 위반, 명부 조정 시 사후확인 누락을 핵심 문제로 지적하며 “규정 준수와 기록 관리 강화로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성수 구청장에게 ▲향후 평정단위 서열의 임의 변경 금지 및 절차 준수 ▲근평위 사후확인 없는 전산 수정 금지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또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주의 촉구’와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위법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해운대구는 공무원 승진 과정에서 교육훈련이수시간 실적관리 등 승진 반영 부정도 적발됐다. 감사 결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과 ‘교육훈련 운영지침’의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아, 교육 이수시간이 부족한 직원을 승진심사 및 승진임용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동일한 교육과정이 중복 등록된 사례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 일부 직원이 실제보다 많은 교육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된 것을 확인됐다.

감사위 결과에 따르면 한 공무원은 중복 등록된 교육을 포함해 589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계산됐지만, 중복을 제외하면 548시간 50분으로 기준 시간(572시간)을 충족하지 못했다. 또 다른 직원들은 각각 6시간, 5시간, 6시간 50분이 부족했음에도 승진대상에 포함됐다.

운영지침상 승진심사 시에는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부족할 경우 승진시험 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 그러나 해운대구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승진심사자료에도 미충족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감사위는 “교육훈련 실적 미충족자가 승진함으로써 다른 공무원의 정당한 승진 기회가 박탈됐다”며 인사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고 해운대구는 감사 결과를 인정하며 “향후 승진심사 전 교육훈련 충족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감사위는 김성수 구청장에게 ▲중복등록된 교육실적을 즉시 삭제하고 ▲교육이수시간 미충족자 승진을 방지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담당자에게는 ‘주의 및 훈계’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해운대구청은 이번 감사로 징계 1명, 훈계 17명, 주의 101명 등 총 119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내려졌으며, 재정상 조치는 3억 5721만 원(추징 2억 5809만원, 회수 8162만원, 환급 1748만원)에 달했다. 이 외에도 계약 분야와 ▲정보통신 분야 ▲교통·환경 분야 ▲세입·건축분야 등의 위법 적발됐으며 스포츠동아는 향후 이와 관련에 대해서도 보도할 예정이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