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NP 미보유 업체와 계약, 미승인 인력 4073회 출입
교체 장비 유지보수료 과지급 등 다수 적발
부산 해운대구청 전경.

부산 해운대구청 전경.


부산 감사위원회(감사위)가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 CCTV 통합관제센터의 관리·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입찰자격 검증부터 유지보수 인력·보안관리, 유지보수비 집행, 운영 매뉴얼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중대한 부적정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시정·주의 요구와 함께 관련자에 대한 훈계·주의, 부정당업자 제재 요청 및 수사의뢰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통보했다.

감사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운대구 통합관제센터는 관내 2379대(CCTV 연계 총 2429대 기준 자료 포함)의 카메라를 24시간 관제하며 경찰관 3명과 관제요원 24명이 상시 근무한다. 구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방범용 CCTV 3개 분야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 왔지만, 2022년 하드웨어 유지보수 입찰에서 핵심 자격요건(네트워크 자격 CCNP 이상) 검증을 소홀히 해 부적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출 자격증 3건 중 2건은 이미 2007년, 2011년에 만료됐고, 유효 자격 보유자는 입찰 마감일(2021년 12월 10일) 당시 해당 업체 소속이 아니었다.

유지보수 인력 관리도 부실했다. 2024년 승인 명단에는 DE·DF가 등재돼 있었으나, 실제 상시 출입·작업 인력은 타 업체 소속 DD였다. 출입통제시스템 조회 결과 DD는 2024년 한 해 동안 제한구역에 4073회 출입했음에도 미승인 상태였다. 더 나아가 2021~2025년 동안 계약업체가 매년 바뀌었는데도 동일 인력(DD)이 여러 업체 명의로 연속 투입되는 관행이 확인됐다.

예산 집행 역시 규정에서 벗어났다. 방범용 CCTV는 ‘유지보수 범위 내 부품·수리·인건비는 무상’이 원칙(15만원 이상 주요 부품, 범위 외 공사는 협의·별도 청구)임에도, 해운대구는 2021년 연간 유지보수료(3736만 8천원)를 초과해 4081만 1천원을 지출했고, 2022년에는 유지보수 계약업체가 아닌 제3의 업체에 1448만원을 지급했다. 2024년에도 회로 수리 6건(125만4천 원), 15만원 이하 부품 8건(114만 4천원)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4년 유지보수 업체는 ‘노후화’를 이유로 당초 수리를 중단하고 수리비 일부를 전용해 신규 CCTV 16대를 임의 구매했다. 이 중 13대는 교체 설치, 3대는 업체 사무실에 자체 보관 중이었으나 구는 사후 점검을 하지 않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감사위는 불투명한 수리내역과 장비 운용 방치가 행정 신뢰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보안 체계도 취약했다. CCTV 패스워드관리시스템은 2022년 10월 이후 명령 실행·로그 적재가 중단돼 접속 이력과 변경 기록이 남지 않았다. 구는 2018년 영구 사용 가능한 서버 라이선스(1식)와 노드 라이선스(1000식)를 확보했지만 2024년 ‘수리’ 명목으로 타사 제품 노드 라이선스 35식을 추가 구매하면서도 실제 납품·운영 증빙이 없었다. 신규 시스템 정상 가동에 필요한 서버·노드·시스템 라이선스 전체 도입 계획도 부재했다. 감사위는 개인정보·영상 보안이 심각하게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회계 처리도 문제였다. 2023년 4분기 통합관제 하드웨어 유지보수(1263만 1천원)와 구 방범용 CCTV 유지보수(558만원) 등 총 1821만 1천원을 당해 연도 예산이 아닌 2024년도 예산으로 집행,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했고 그 결과 2023년 공공운영비 2187만 8천원이 불용 처리됐다.

장비 관리 부실로 인한 과지급도 발생했다. 2023년 구·시 방범용 CCTV 다수 대수가 교체됐지만 유지보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아 482만7천300원이 과지급됐고, 2024년 보안장비 교체분 미반영으로 38만 6100원이 추가 과지급됐다. 2025년 3월 영상표출시스템 24대·관제PC 5대·방화벽 1대 교체 후에도 감사일(2025년 4월 25일) 현재 유지보수 대상에서 제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운영 규정·매뉴얼 관리도 낙제점을 받았다. 지난 2014년 9월 2일 제정한 ‘운영·관리 방침’은 CCTV 연계 794대 기준으로 작성됐으나 2025년 4월 기준 실제 연계는 2429대로 대폭 확대됐음에도 개정·현행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장점검 당시에는 195대(4.7%), 189대(4.5%) 영상이 미전송 상태였고 관제요원의 전자기기 미소지 의무도 다수 위반되는 등 기본 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범죄·사고·재난·재해 인지 시 즉시 통보·대응할 매뉴얼화도 미흡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해운대구는 감사결과에 대해 대체로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입찰자격 검토와 업체 관리 강화를 약속했다. 신규 CCTV 임의 구입·보관 등 수리비 집행 부적정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위는 해운대구청장에게 ▲계약 체결 전 자격요건 철저 검증 및 참여 인력 관리 강화 ▲관제요원 근무·보안수칙 준수 교육·감독과 운영·관리 방침의 즉시 현행화 및 상황별 대응 매뉴얼 수립·이행(주의) ▲운영·유지관리 업무 부적정 처리 관련자 훈계·주의 ▲부당 지급 수리비·과지급 유지보수비 신속 회수 및 2025년 교체 장비의 유지보수 대상 즉시 제외(시정) ▲인력 허위 제출·자격 미달·계약조건 위반이 확인된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요청 및 형법(제137·231·234조) 등 수사의뢰(통보)를 요구했다.

감사위는 “관제센터는 시민 안전의 최후 보루”라며 “입찰·인력·보안·예산·매뉴얼 등 기본 통제를 즉각 정상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감사위의 이번 감사는 지난 4월 14~25일 10일간 감사인원 10명을 투입해 진행됐으며 해운대구의 2020년 11월~2025년 3월 추진한 행정 전반을 점검했다 이어 6월 처분 사전검토회의를 거쳐 8월 4일 해운대구에 결과를 통보, 재심의 절차 종료 후 지난달 4일 최종 확정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