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가 2024년 상품권 구매·배부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관리 부실을 드러냈지만, 실제 책임자 처벌과 징계는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전력거래소 로고). 사진제공|전력거래소

전력거래소가 2024년 상품권 구매·배부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관리 부실을 드러냈지만, 실제 책임자 처벌과 징계는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전력거래소 로고). 사진제공|전력거래소



전력거래소가 2024년 상품권 구매·배부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관리 부실을 드러냈지만, 실제 책임자 처벌과 징계는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 예산 과목 불일치, ERP 미등록, 관리대장 통합 부재 등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됐지만, 형법상 책임과 내부 징계 체계는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25년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감사에서, 상품권 구매·배부와 관련한 총 43건 사례가 점검됐다. 문제점으로는 ▲상품권 구매계획 미제출 ▲비교 견적 없이 100만 원 이상 구매 ▲연초 예산요구서와 다른 과목 집행 ▲ERP 미등록 12건 ▲구입 수량과 배부 수량 불일치 ▲홈페이지 공개 정보 불일치 ▲관리대장 통합 관리 부재 등이 포함됐다.

감사실은 이러한 관리 부실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침과 규정이 제정된 지 오래돼 실효성이 낮고, 책임자에 대한 내부 징계 역시 형식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 지침 개정이나 교육에 그치지 않고, 형법상 업무상 횡령·배임 등 관련 법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책임자에 대한 실질적 징계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관리 부실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형법적 책임과 징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예산 부정 사용과 사적 편취가 근절되지 않는다”며, 전사적 관리 체계 강화와 함께 책임자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감사실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상품권 관리 지침 개정과 전사 안내를 요구했으나, 실제 책임자 징계와 형법상 조치 여부는 향후 감사 결과 및 기관 결정에 달려 있어, 실제 집행과 규정 사이의 괴리가 문제로 남아 있다.

이번 사례는 공공기관 예산 집행에서 관리 부실→법적 책임·징계 미흡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세종|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