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계약 관리·감독 부실로 수억 원대 대금 지급 논란


경기연구원 일부 용역 계약에서 관리·감독 부실과 절차 미이행이 확인돼, 감사 결과 관련자들이 징계 조치를 받았다(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연구원 일부 용역 계약에서 관리·감독 부실과 절차 미이행이 확인돼, 감사 결과 관련자들이 징계 조치를 받았다(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연구원 일부 용역 계약에서 관리·감독 부실과 절차 미이행이 확인돼, 감사 결과 관련자들이 징계 조치를 받았다. 특히, 기성검사 미실시, 대금 지급 절차 소홀, 부정당업자 제재 미이행 등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 연구원 업무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는 연구원이 체결한 용역 계약과 관련해 기성검사, 용역대가 검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계약 집행 절차 전반을 점검한 결과, 다수 부적절 사례가 발견되면서 진행됐다.

지난 10월 17일 경기도감사위 결과, ‘비오톱조사 및 분석 연구 용역’과 ‘활성화용역’ 등 일부 계약에서 용역감독관 지정과 기성검사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기성검사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 103,120천 원의 용역대금이 지급됐다. 절차 확인과 결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절차가 미실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A단, ㈜B, C 등 총 22건, 1,567,422천 원 규모의 계약이 부정당업자에게 체결되는 등 계약과 조달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오톱조사 용역’의 용역감독관은 계약 기간 준수와 과업 수행 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했으나, 착수 보고 및 중간 보고의 진행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계약 해지 요청 시 기성검사와 대가 검토 결재를 생략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로 인해 계약 기간이 6개월 추가 소요되는 등 연구원 업무에 차질이 발생했다.

특히 계약 담당자 A씨는 기성검사 및 용역대가 검토 결재 문서 확인 없이 대금을 지급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확인돼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 부장 C와 D는 업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돼 ‘훈계’ 조치를 받았다. 게다가 비오톱조사 용역의 관리·감독을 담당한 E씨 또한 업무 소홀로 ‘훈계’ 처분을 받았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