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민들 “안전불감증 대표 현장” 지적
“공공현장인데 기본도 안 지켜” 
부산진문화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안전모 대신 ‘벙거지 모자’를 착용한 채 작업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시민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부산진문화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안전모 대신 ‘벙거지 모자’를 착용한 채 작업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시민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부산진문화원이 부산진구 시민공원로19번길 28 일원에서 문화원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는 모습이 포착돼 관리·감독 소홀 등 안전관리 체계 붕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스포츠동아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공사는 부산진구청이 발주한 공공사업으로 노후화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공사중이다. 그러나 최근 근로자들이 기본 보호장비인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철근 작업과 자재 운반을 하는 장면이 연이어 목격되면서 안전불감증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보를 받고 18일과 19일 양일간 현장을 취재한 결과, 작업자 8명 중 2명이 안전모 대신 ‘벙거지 모자(버킷햇, Bucket Hat)’를 착용한 채 철근을 옮기거나 이동 작업을 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더군다나 취재 몇시간 동안 관리자나 감리자 누구도 안전모 착용을 권하지 않아, 시민들 사이에서는 “공공기관 현장에서조차 기본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는 난간과 인근 전신주가 밀착된 채 설치된 상태로 확인돼 2차 사고 위험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전신주가 구조물과 맞닿은 상태에서 강풍이나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감전, 정전, 전도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산진문화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안전모 대신 ‘벙거지 모자’를 착용한 채 작업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시민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부산진문화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안전모 대신 ‘벙거지 모자’를 착용한 채 작업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시민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및 낙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인근 주민 B씨는 “공공기관 공사인데 안전모도 쓰지 않고 일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며 “조금만 부주의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너무 안일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은 “이런 현장을 보면 아직도 기본적인 안전의식이 자리 잡지 못한 것 같다”며 “감리와 구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설안전 전문가들은 “공공시설 공사에서조차 기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관리·감독 체계의 실패”라며 “발주기관이 현장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점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부산진구청 관계자는 “안전모 미착용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내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이 지났음에도 산업재해 사망률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재해 사망자는 2023년 2016명에서 2024년 2098명으로 오히려 증가했으며 건설업이 전체 사고 사망자의 약 40%를 차지했다. 법적 분쟁에서도 “안전모 미착용 등 근로자의 과실이 직접 원인”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늘면서 실질적 현장 안전관리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