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의심에도 승인”… 안성시, 금호건영 특혜 의혹 확산


뿐만 아니라, 현매리 465번지(4,941㎡) 부지에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 들어서 있다(건축물 대장). 사진제공|국토부

뿐만 아니라, 현매리 465번지(4,941㎡) 부지에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 들어서 있다(건축물 대장). 사진제공|국토부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현매리 463-1번지 일대에서 금호건영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입지 제한 지역에 공장을 설립했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금호건영은 463-1(1,730㎡), 463-6(465㎡), 463-4(1,554㎡), 432-3(3,593㎡), 463-8(4,024㎡), 463-12(524㎡), 464(707㎡), 462(2,481㎡) 등 다수의 필지를 포함한 부지에서 사업을 운영 중이다. 해당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산관리지역으로, ‘수도법’상 공장설립 승인 제한 지역에 해당된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생산 및 관리 목적의 용도로 지정돼 일반 공장 설립이 엄격히 제한되지만, 금호건영은 가설건축물 신고만으로 공장을 운영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법제처는 “선별기나 파쇄시설 등을 갖춘 경우에는 공장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금호건영 관계자는 “안성시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고 운영 중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 합동감찰 등을 통해 특혜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현매리 465번지(4,941㎡) 부지에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 들어서 있다(건축물 대장). 사진제공|국토부

뿐만 아니라, 현매리 465번지(4,941㎡) 부지에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 들어서 있다(건축물 대장). 사진제공|국토부


특히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생산관리지역 내 7,500㎡ 이상 부지에서 개발행위를 할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농지 전용 부분도 사업면적에 포함돼야 하므로 전체 부지를 기준으로 평가 대상이 된다”며, “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면 허가 취소 및 관계 공무원의 형사처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농지 부분은 야적장 전용 허가를 받은 상태”라면서도 “생산관리지역 업종 제한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매리 465번지(4,941㎡) 부지에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 들어서 있다(건축물 대장). 사진제공|국토부

뿐만 아니라, 현매리 465번지(4,941㎡) 부지에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 들어서 있다(건축물 대장). 사진제공|국토부


뿐만 아니라, 현매리 465번지(4,941㎡) 부지에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 들어서 있다. 해당 부지는 2020년 10월 19일 허가를 받아 2021년 6월 착공, 2023년 5월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상 1층 경량철골 구조의 사무실(66㎡)과 창고(198㎡) 형태로 고물상 허가를 받았으나, 폐기물 재활용 및 성토재·무기성 오니 불법 처리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안성시는 “현장을 직접 확인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지만, 한 달이 넘도록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경기|김영근 기자 localcb@donga.com


김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