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주의’로 끝난 광명시 감사… 회계부정·배임 의혹 제기

광명시가 수도과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예산집행과 복무관리, 시설관리 등 전반에서 광범위한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사진제공|광명시

광명시가 수도과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예산집행과 복무관리, 시설관리 등 전반에서 광범위한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사진제공|광명시



광명시가 수도과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예산집행과 복무관리, 시설관리 등 전반에서 광범위한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그러나 시는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시정’ 또는 ‘주의’ 수준의 행정조치만 내리면서, ‘솜방망이 감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월 16일 감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과는 ▲연가보상비 과다 지급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착오 ▲병가 부당사용 ▲보안교육 미실시 ▲저수조 위생관리 소홀 ▲수도요금 체납관리 미흡 ▲신용카드 결제계좌 및 포인트 세입조치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미수립 ▲물품관리 미등록 등 총 12건이 넘는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광명시는 해당 사항에 대해 “시정 8건, 주의 4건”의 조치를 내리며, 부당 지급된 보상비와 수당을 회수하고 업무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다수의 지적사항은 단순 행정 실수가 아닌 회계 부정·관리 소홀로 볼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연가보상비나 시간외수당 과다 지급, 공금 계좌 관리 소홀 등은 단순 ‘주의’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형법 제355조(업무상 횡령)나 제356조(배임)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 결과에서 수도과는 공금 관리 부주의, 법정교육 지도·감독 소홀, 건설공사 품질관리 미이행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업무에서도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별다른 징계나 수사의뢰 없이 행정 내부 조치로 마무리했다.

일각에서는 “자체 감사라는 이유로 내부자끼리 ‘봐주기성 조치’에 그친 것”이라며 “형법상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행정법적 처분으로 덮는 행태는 결국 공직기강 해이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또 “감사원, 행정안전부, 검찰 등 외부 감사기관의 재조사와 형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편 반복되는 유사 사례에 대한 실질적 처벌 없이 내부경고에 그치는 광명시의 감사 시스템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경기|김영근 기자 localcb@donga.com


김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