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임시 국민신문고 취지 무색하게 만들어…행정 신뢰 추락?


평택시가 중앙정부의 민원 처리 지침을 따르지 않고, 경기도 임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에 대해 책임을 조달청으로 떠넘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평택시청 전경). 사진제공|평택시

평택시가 중앙정부의 민원 처리 지침을 따르지 않고, 경기도 임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에 대해 책임을 조달청으로 떠넘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평택시청 전경). 사진제공|평택시



평택시가 중앙정부의 민원 처리 지침을 따르지 않고, 경기도 임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에 대해 책임을 조달청으로 떠넘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제보자는 경기도가 운영 중인 임시 국민신문고를 통해 평택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 27일 “관련 자료는 조달청 소관”이라며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을 내놓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문고 서비스가 중단되자, 경기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 임시 민원접수 창구를 운영해 왔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기록관은 “모든 온라인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각 행정기관으로 접수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보자는 이를 근거로, 2018년과 2019년 평택시에 납품된 상수도관 주문(계약) 내역, 납품확인서, 운송장, 시공사진, 결산 내역 등의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평택시는 “계약 관련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청구 대상”이라며 “해당 계약은 조달청 발주 건으로 평택시 소관이 아니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조달청 관계자는 “평택시가 더 많은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조달청과 관련된 자료는 검토 가능하나, 실제 현장 관리와 집행은 평택시가 담당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자신의 부서에서는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민원인은 다른 부서에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행정기관 간 책임을 전가하며 민원인을 행정 절차 속에서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민원서비스 지침 위반”이라며 “국민신문고와 임시 민원창구의 운영 취지가 훼손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도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임시 민원접수 창구를 개설하면서 “모든 민원은 접수기관이 신속히 해당 기관으로 이송·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평택시가 중앙정부의 민원 처리 체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행정 신뢰도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경기|김영근 기자 localcb@donga.com


김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