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지난 29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광고 수수료의 법적 집행 방식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다(질의 모습). 사진제공|박수현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지난 29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광고 수수료의 법적 집행 방식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다(질의 모습). 사진제공|박수현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지난 29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광고 수수료의 법적 집행 방식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행 ‘정부광고법(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정부광고 수수료는 광고주가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과거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언론사가 부담하던 관행을 법으로 전환한 것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일부 광고주가 법 취지와 달리 광고료에서 수수료를 차감해 언론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실질적으로 언론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법상 광고주 부담 원칙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법적 쟁점은 ▲수수료를 광고주가 별도로 관리·지급하고 있는지 ▲광고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이 법 위반인지 여부 ▲문체부가 이를 감독·점검하고 있는지 등으로 요약된다.

박 의원은 “법상으로는 수수료가 광고주 부담이어야 하지만, 실질적 집행 과정에서 광고주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문체부 장관이 정부광고법 제13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2025년 3월부터 5월 사이 83개 기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향후 ▲광고주 예산 관리 방식 개선 ▲수수료 집행 방식에 대한 실태 점검 강화 ▲법 위반 사례 발생 시 적극 조치 필요성을 함께 제시했다.

박 의원은 “정부광고 수수료의 법적 집행 원칙이 준수되어야만, 전체 언론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고 공정한 정부광고 집행 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충남|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