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사진제공|어도어

뉴진스 사진제공|어도어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는 ‘미래’부터 이야기했다. 정규 앨범 발매 준비를 마쳤다는 게 요지였다. 이제 주인공, 뉴진스만 제 자리로 돌아가면 된다.

30일 법원에서 내려진 뉴진스 멤버 5인 상대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1심 ‘승소’와 관련, 소속사 어도어가 공식 입장을 내놨다.
어도어는 공식 입장에서 “재판부는 당사가 매니지먼트 사로서 의무 위반을 한 바 없고, 신뢰관계 파탄의 외관을 만들어 전속 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허용돼선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며 재판부 결정에 깊은 감사를 표시했다.

어도어는 “지난해 11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 이후, 전속계약의 유효 함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 소송, 본안 판단이 나오기까지 혼란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 등을 진행했고 일련의 과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며 신중히 대응해왔다”고 전제하고는, “법원은 여러 관련 소송들에서 당사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다는 결정을 반복해 내렸다. 동일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1심) 결과가 아티스트에게도 본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전했다.

어도어는 입장에서 소속 그룹 뉴진스 복귀 시 ‘조속한 컴백을 위한 만반의 준비’ 또한 마쳤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어도어는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재개)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판사 정회일)는 이날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허민녕 기자 mign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