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아스콘 생산·수질오염 논란, 괴산 청주아스콘 법적 문제 가능성?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 195-6번지 일대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청주아스콘 업체가 농지와 하천을 훼손하고 수질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건축물 현황도).사진제공|공익제보자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 195-6번지 일대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청주아스콘 업체가 농지와 하천을 훼손하고 수질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건축물 현황도).사진제공|공익제보자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 195-6번지 일대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청주아스콘 업체가 농지와 하천을 훼손하고 수질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토부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대지면적 14,753㎡, 건축면적 1,851.54㎡, 연면적 1,246.75㎡, 용적율 7.79%, 건폐율 11.89%로 기록돼 있다. 주용도는 공장 기타용도, 부속건물은 6동 895.03㎡ 규모다.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 195-6번지 일대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청주아스콘 업체가 농지와 하천을 훼손하고 수질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현장 모습).사진제공|공익제보자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 195-6번지 일대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청주아스콘 업체가 농지와 하천을 훼손하고 수질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현장 모습).사진제공|공익제보자

사용승인은 2009년 12월 31일자로 확인된다. 부속건축물은 총 7개 동으로, 사용승인은 최근 2024년 4월 9일까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형)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제보자는 “업체가 실제로 공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폐아스콘을 생산하며, 건축물 허가와 달리 불법 사항이 많고 환경평가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 195-6번지 일대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청주아스콘 업체가 농지와 하천을 훼손하고 수질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현장 모습).사진제공|공익제보자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 195-6번지 일대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청주아스콘 업체가 농지와 하천을 훼손하고 수질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현장 모습).사진제공|공익제보자


이와 관련 업체 관계자는 “정식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며 제보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유지에서 사용 목적이 다른 시설을 운영하면 불법이 될 수 있다”며, “폐기물업종을 공장으로 운영할 경우 불법 용도 변경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계획관리지역 1종 입지 불가, 환경영향평가 누락 등은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 195-6번지 일대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청주아스콘 업체가 농지와 하천을 훼손하고 수질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현장 모습).사진제공|공익제보자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 195-6번지 일대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청주아스콘 업체가 농지와 하천을 훼손하고 수질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현장 모습).사진제공|공익제보자


한 행정사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지자체에서 철저한 조사로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며, “만약 불법이 있음에도 공무원이 이를 방관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업체의 실제 용도, 환경영향, 건축 허가 사항과의 불일치 여부가 명확히 규명돼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충북|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