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외현금 처리 미흡·병가 증빙 누락 등
예산·복무·안전관리 11건 지적
·감사위 “기초 행정 절차 무시… 투명한 내부통제 시급”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본사전경(사진=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캡처)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본사전경(사진=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캡처)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김병기) 산하 수질연구소가 예산 집행과 복무 관리, 연구실 안전관리 등 전반에 걸쳐 총 11건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이번 자체 종합감사에서 수질연구소는 6건, 55만 8000원의 재정상 회수 조치와 함께 7명에 대한 주의 처분을 받았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수질연구소는 상품권 구입과 배부 대장 미작성, 수령자 서명 누락, 50만 원 이상 상품권 구매 내역의 홈페이지 공개 지연 등 기본적인 회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 훈령’ 및 ‘상품권 구매 및 관리방안’에 따른 명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기관 감사 과정에서 “회계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업무에서도 다수의 결재 누락과 계좌 잔액확인 미실시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일부 항목에서는 은행 수지일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수지일보·출납부의 결재가 누락되는 등 결재·기록 관리의 체계가 붕괴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복무관리 부문에서도 기본적인 규정 미준수가 이어졌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에 의하면 병가가 6일을 초과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원이 이를 제출하지 않고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승인권자는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병가를 승인해 감사에서 “근태 관리 신뢰성을 훼손한 사례”로 적발됐다.

예산 집행 부문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 목적이 어긋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견됐다. 직원 회의비·물품구입비 등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오용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7조가 금지하는 예산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일부 예산은 유관기관 직원에게 사용되는 등 내부·외부 기준 모두에 어긋난 사례도 확인됐다.

이 외에도 연구실 안전관리 미흡, 초과근무 원본 대장 누락, 전자문서 미등록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가 허술하게 운영된 정황이 적발됐다.

최상기 부산바로세우기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부산 수질관리의 핵심 기능을 맡는 기관에서조차 기본적인 행정 절차가 무시되고 있다”며 “복무·예산·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내부 통제 강화와 책임 있는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감사 지적사항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개선 대책을 수립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