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의회 오우택 의원이 지난 4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 추진과 협력 성과를 인정받아 부산진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진구의회)

부산진구의회 오우택 의원이 지난 4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 추진과 협력 성과를 인정받아 부산진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진구의회)


부산진구의회 오우택 의원(국민의힘, 연지동·초읍동)이 지난 4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 추진과 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부산진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를 통해 지역 내 긴급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청과 경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

해당 조례안은 범죄수사·교통단속 등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차량을 ‘긴급자동차’로 명확히 규정하고 구청장이 관리하는 노상주차장 일부를 전용주차구획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112 긴급출동 차량의 거점 확보, 현장 도착시간 단축, 주민 체감 안전도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장치이자, 지방의회가 생활안전의 기반을 만드는 상징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