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 한 여성 유튜버가 생방송 중이던 남성 BJ에게 흉기를 들고 접근한 사건의 경위가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발단은 피해자가 밝힌 “사귀는 사이가 아니다”라는 말이었다.

1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박인범 판사 심리로 열린 공개재판에서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3)의 범행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A 씨가 부천의 한 호프집에서 피해자 B 씨의 발언을 들은 뒤 집으로 돌아갔다가, 이후 유튜브 생방송을 시청하던 중 스스로 ‘농락당했다’고 느끼며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고 밝혔다.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께 죄송한 마음이다”고 말했다.

사건은 9월 20일 오전 2시49분에 벌어졌다. 부천의 한 상가건물 계단에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 중이던 30대 BJ B 씨에게 A 씨가 흉기를 휘둘렀고, B 씨는 팔과 복부 등을 다쳐 약 8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방송에는 A 씨의 욕설 장면이 일부 포착됐으나, 실제 범행 장면은 그대로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직후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피해 정도와 정황 등을 고려해 특수상해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음 공판은 12월 15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이어진다.

사건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아무리 화가 나도 흉기는 절대 안 된다”라고 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방송에서 말 한마디 잘못 나오면 이런 상황까지 간다니 무섭다”라고 적었다. “피해자도 두렵겠다”, “인터넷 방송이 점점 위험해진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건 결국 본인만 더 위험해진다” 등 우려 섞인 댓글도 이어졌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