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일대에서 태성공영이 목장용지와 농지 등에서 공장을 운영하며 불법 사용 의혹이 제기됐다(토지). 사진제공|국토부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일대에서 태성공영이 목장용지와 농지 등에서 공장을 운영하며 불법 사용 의혹이 제기됐다(토지). 사진제공|국토부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일대에서 태성공영이 목장용지와 농지 등에서 공장을 운영하며 불법 사용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부지는 공장용지 16,253㎡ 규모에 연면적 144㎡, 건폐율 0.84%, 용적률 0.84%로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공장 허가는 2007년 3월 12일, 착공은 2007년 3월 16일, 사용승인은 2007년 10월 2일에 각각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자는 “공장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목장용지와 농지를 훼손하고 불법으로 야적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태성공영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는 “목장용지와 농지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며, 일정 면적 이상일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서 불법 소지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