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점검 허술 시 특혜·직무유기 가능성…평택 오성면 분뇨시설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 890-15번지 일대에서 지정폐기물 분뇨를 처리하는 오엔알 회사가 환경 평가 당시 제출한 도면과 실제 현장이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건축물 현황도).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 890-15번지 일대에서 지정폐기물 분뇨를 처리하는 오엔알 회사가 환경 평가 당시 제출한 도면과 실제 현장이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건축물 현황도).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 890-15번지 일대에서 지정폐기물 분뇨를 처리하는 오엔알 회사가 환경 평가 당시 제출한 도면과 실제 현장이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 890-15번지 일대에서 지정폐기물 분뇨를 처리하는 오엔알 회사가 환경 평가 당시 제출한 도면과 실제 현장이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건축물 현황도).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 890-15번지 일대에서 지정폐기물 분뇨를 처리하는 오엔알 회사가 환경 평가 당시 제출한 도면과 실제 현장이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건축물 현황도).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문제의 양교리 890-15번지 부지는 대지면적 5,354㎡, 건축면적 362㎡, 연면적 362㎡, 건폐율 6.76%, 용적율 6.76%, 주차 11대 규모로, 허가일자는 2014년 12월 11일이다. 착공일은 2014년 12월 18일, 사용승인은 2015년 5월 11일이다.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 890-15번지 일대에서 지정폐기물 분뇨를 처리하는 오엔알 회사가 환경 평가 당시 제출한 도면과 실제 현장이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건축물 현황도).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 890-15번지 일대에서 지정폐기물 분뇨를 처리하는 오엔알 회사가 환경 평가 당시 제출한 도면과 실제 현장이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건축물 현황도).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인근 양교리 890-9번지 부지는 대지면적 3,267㎡, 건축면적 297.36㎡, 연면적 396.72㎡, 건폐율 9.1%, 용적율 12.14%, 주차 2대 규모로, 주용도는 분뇨·쓰레기 처리시설이다. 허가일자는 2012년 4월 13일, 사용승인은 2013년 4월 3일이다.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 890-15번지 일대에서 지정폐기물 분뇨를 처리하는 오엔알 회사가 환경 평가 당시 제출한 도면과 실제 현장이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평가 도면).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 890-15번지 일대에서 지정폐기물 분뇨를 처리하는 오엔알 회사가 환경 평가 당시 제출한 도면과 실제 현장이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평가 도면).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두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계획관리지역 및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유도형, 2024-01-29)으로 지정돼 있다.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 890-15번지 일대에서 지정폐기물 분뇨를 처리하는 오엔알 회사가 환경 평가 당시 제출한 도면과 실제 현장이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평가 도면).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 890-15번지 일대에서 지정폐기물 분뇨를 처리하는 오엔알 회사가 환경 평가 당시 제출한 도면과 실제 현장이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평가 도면).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한 제보자는 “허가 당시 도면에 표시된 주차선 등 시설 배치와 실제 현장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허가 도면과 실제 현장이 불일치할 경우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며, “평택시가 도면과 현장을 비교해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 890-15번지 일대에서 지정폐기물 분뇨를 처리하는 오엔알 회사가 환경 평가 당시 제출한 도면과 실제 현장이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현장).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 890-15번지 일대에서 지정폐기물 분뇨를 처리하는 오엔알 회사가 환경 평가 당시 제출한 도면과 실제 현장이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현장).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또 한 행정 전문가는 “공무원이 정기 점검 과정에서 단속을 소홀히 했다면 특혜나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부지 구성은 개인 소유 토지 2필지와 업체 소유 부지 1필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질문과 건축물대장과 환경평가대장 간 불일치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입장은 관계자를 통해 별도로 밝히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확인 내용이나 해명은 제시하지 않아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경기|김영근 기자 localcb@donga.com


김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