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 폐수 불법 배출 ㈜포스코이앤씨 경찰 고발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위반 혐의로 ㈜포스코이앤씨를 고발했다(광명시청 전경). 사진제공|광명시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위반 혐의로 ㈜포스코이앤씨를 고발했다(광명시청 전경). 사진제공|광명시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위반 혐의로 ㈜포스코이앤씨를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하루 최대 1천440톤 이상 폐수가 발생하는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포스코이앤씨를 지난 20일 광명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포스코이앤씨는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실 적발에는 지난 18일 목감천 광남1교(광명동 397-10 일원)에서 갈색 오염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시민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시는 제보 접수 후 즉시 현장 점검에 나섰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광명~서울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원광명지하차도 터파기 과정에서 발생한 오폐수를 비점오염저감시설이 고장 난 상태에서 정화 없이 무단 방류하고,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현장에서 즉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정상 가동해 정화된 오폐수만 방류되도록 조치했다. 특히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했다. 광명시는 해당 불법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관련 내용을 시청 누리집(gm.go.kr)에 3개월간 공개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환경법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엄정하게 행정 조치해 재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박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