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감사 맞나?” 과천문화재단 감사 처분 도마 위


과천시는 지난 8월 27일 ‘2025년 과천문화재단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감사 자료). 사진제공|과천시

과천시는 지난 8월 27일 ‘2025년 과천문화재단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감사 자료). 사진제공|과천시



과천시는 지난 8월 27일 ‘2025년 과천문화재단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인사관리·연가 보상·공가 운영 등 주요 내부 행정에서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돼 시정 및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과천문화재단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자진신고제와 운전경력 확인 절차를 운영하지 않아, 음주운전 처분을 받은 임직원에 대해 징계 없이 징계시효가 도과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시는 관련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한 행정사는 “이는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단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도 1일로 산정해 총 49건의 연가보상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확인돼 시정 조치됐다. 행정사는 이 부분을 두고 “명백한 업무상 배임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 결과 대중교통 지연을 사유로 총 62건의 공가를 승인한 사례도 드러났다. 하지만 이는 예측 가능하거나 대체 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한 상황으로, 공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운영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돼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대해 행정사는 “공가를 부적정하게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단은 휴일 근무 전에 미리 대체휴무를 6회 사용한 사실도 확인돼 권고 조치가 이뤄졌다. 행정사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체휴무를 사용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와 유사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한 전문가는 “이번 감사는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행정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은 엉터리 감사”라며 “감사 결과만 보면 비위의 무게와 조치 수준이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번 사안은 정부합동감찰 또는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절차·책임·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정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