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허위공문서 유사·직권남용 소지”…총체적 부실 ‘구멍’


평택시는 지난 10월 31일 ‘2025년 평택도시공사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감사 자료). 사진제공|평택시

평택시는 지난 10월 31일 ‘2025년 평택도시공사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감사 자료). 사진제공|평택시



평택시는 지난 10월 31일 ‘2025년 평택도시공사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에서는 승급·병가 관리·급량비 지급 등 주요 내부 인사·복무관리 전반에서 제도 위반 및 관리 부실이 광범위하게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결과, 평택도시공사는 자체 ‘인사규정’ 제22조와 제25조에 따라 승급은 연 1호봉 원칙, 징계자(강등·정직 1년6개월, 감봉 1년, 견책 6개월)는 승급 제외, 승급 제한 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 불가 등의 규정이 있음에도 실제 승급 업무 처리 과정에서 징계처분기간 및 승급제한 기간을 승급기간에서 제외하지 않거나, 승급일 산정을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다.

평택시는 “향후 내부 규정에 따른 정확한 호봉 결정이 이뤄지도록 하라”며 공사에 ‘주의요구’를 통보했다. 또 승급일 산정을 잘못한 직원들에 대해 승급일을 재산정하고, 과다 지급된 보수를 회수하라며 ‘시정요구’도 함께 조치했다.

또 감사에서는 공사 직원 일부가 7일 이상 병가 사용 시 진단서 미첨부(◉◉건), 연 60일 초과 병가 사용(◉◉건) 등 규정 위반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현행 공사 ‘취업규정’은 병가가 ‘7일 이상’인 경우 진단서 첨부를 요구하고 있으나, ‘연속 7일’인지 ‘연 7일’인지 규정이 모호해 혼선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에서 평택시 내 타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참고해 “연 6일 초과 시 진단서 첨부”로 명확히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평택시는 규정 위반자에 대해 연차 전환 등의 조치를 하라(시정요구)고 요구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담당자 교육 및 철저한 인계·인수도 함께 ‘주의요구’했다.

게다가 감사에서는 공사가 근무 종료 후 2시간 이상 또는 근무 개시 2시간 전 출근 등 시간외 근무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량비를 지급한 사례도 ◉◉건, 금액은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급량비를 근무시간에 사용한 사례(◉◉건)까지 확인되며 관리 소홀 문제가 심각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평택시는 착오 지급된 급량비 ▽▽▽원을 회수하라(시정요구)고 조치하며, “시간외 근무시간 확인 없이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조치를 하라”고 주의요구를 병행했다.

감사 결과가 공개되자 전문가들은 강하게 비판했다. 한 행정 전문가는 “이번 감사는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행정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은 엉터리 감사”라고 직격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징계자의 승급제한 기간을 제외하지 않은 승급 처리와 승급일 산정 누락에 대해 “이는 사실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와 유사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진단서 없이 병가 사용, 연 60일 초과 병가 등에 대해 “사기죄, 배임죄, 근무지 이탈죄에 해당될 수 있고,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직권남용 소지가 있는 중징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급량비 부적정 지급에 대해서도 “사기죄·근무지 이탈죄 구성 가능성이 있다“며, ”알고도 눈감아줬다면 역시 직권남용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은 단순 행정착오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부 합동감찰 또는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