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소관부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공항투자본부·건설도시국·소방본부 예산 조정
“재정 건전성·현장 중심 편성” 주문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는 11월 27일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조례안 3건을 심사한 데 이어, 위원회 소관 전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무리했다.“재정 건전성·현장 중심 편성” 주문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26일과 27일 이틀간 공항투자본부, 건설도시국,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총 22억 2,740만 원을 삭감했다. 부서별 삭감 규모는 △공항투자본부 17억 540만 원 △건설도시국 5억 원 △소방본부 2,200만 원이다.
위원회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투자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편성된 예산을 과감히 삭감·조정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소방본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박순범 건설소방위원장(칠곡2)은 “현재 추진 중인 울릉소방서, 포항북부소방서, 칠곡소방서 신축사업이 한 치의 차질도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재난 대응 시 동원 급식비 지급 문제와 관련해 “현장 대응 인력에 대한 급식비 지원과 함께 소방본부에 소방준감 직급 신설이 필요하다”며 “관련 사항을 소방청 등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창기 위원(문경2)은 도내 소방서 수가 21개소에서 22개소로 늘었음에도 소방서 예산이 감액 편성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일반 소방서 예산이 부족해 일선 치안·구조 기능이 위축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19안전센터 근무자 부식비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된 부분을 언급하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식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예산을 세심히 챙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영숙 위원(상주1)은 소방본부의 본예산 주요사업설명서와 사업 명세서 작성 수준을 문제 삼았다. 그는 “자료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고 체계성이 떨어진다”며 “향후에는 사업 내용과 집행 계획을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119 화재출동 및 구조·구급 출동 수당 기준을 개선해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진복 위원(울릉)은 울릉소방서 신축 추진 현황을 집중 질의하며 “사업이 지연되는 원인과 문제점을 위원회와 적극 공유해 적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섬 지역 특성을 감안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우청 위원(김천2)은 “도내 21개 시·군 소방서 예산과 공무원 의료지원비 관련 예산은 소방공무원 처우와 직결되는 중요한 항목”이라며 “예산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회계 예치금을 보다 높은 이자를 주는 금융기관을 활용하는 등 세입 확충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덕규 위원(경주2)은 ‘경북형 재난대응시스템 고도화 사업’과 관련해 모바일 앱 개발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며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사용자 편의성을 반영해 실질적인 재난대응 역량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응급구조 및 재난대응 긴급 출동에 따른 급식비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 복 위원(구미3)은 소방장비 관련 예산이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현장 소방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장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방역사 유물 자료관 조성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그 필요성을 고려해 향후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3건도 함께 심사됐다. 이철식 위원(경산4)이 발의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덕규 위원(경주2)이 발의한 「경상북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박순범 위원장(칠곡2)이 발의한 「경상북도 소방서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면밀한 심사를 거쳐 모두 원안 가결됐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앞으로도 투자심사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정리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재난 관련 예산은 현장 중심으로 보다 촘촘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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