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서천호 의원 공동 발의, 우주발사체 특화지구 육성 법적 기반 마련
공영민 고흥군수 “선택과 집중으로 역량 집중”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감도. 사진제공=고흥군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감도. 사진제공=고흥군



전남 고흥군은 지난 2일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과 서천호 의원(사천·남해·하동)이 공동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발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특별법 발의는 고흥의 우주발사체 특화지구와 사천의 우주항공청을 연계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우주항공캠퍼스 조성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입주기업 세제·자금 지원 등 고흥군이 오랫동안 추진해 온 정주여건 개선과 우주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핵심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번 특별법 발의를 계기로 고흥군의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특별법이 통과되면 각종 특례를 통해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고흥을 ‘글로벌 우주항’을 넘어 ‘대한민국의 스타베이스(Starbase)’로 키워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성공적인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발사 인프라 고도화와 제2우주센터,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 등을 통해 발사체 제조·테스트·운영뿐 아니라 차세대 발사체 R&D 집적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고흥군은 이번 특별법 발의를 계기로 조성 기획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관련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복합도시 건설 준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고흥|박기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