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그룹 ‘일감 몰아주기’ 조사 착수

입력 2016-01-26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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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GV 스크린 광고 대행 독점 의혹
이재현 회장 동생 이재환씨 회사 조사

CJ그룹이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CJ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25일 공정위는 “공정위 시장감시국이 지난주 서울 상암동 CJ CGV 본사와 서울 대치동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두 회사 간의 거래내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현 CJ회장의 동생 이재환씨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2005년 설립된 이 회사의 주된 사업은 CGV 극장에서 상영되는 광고를 대행하는 것으로 연간 100억원 수준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다. CJ CGV가 지난해 1∼9월 스크린 광고 명목으로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거래한 금액은 56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해 왔다.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대기업의 내부 거래액이 연간 200억원이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된다. 연 매출액의 12%가 넘어도 마찬가지다. 만약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총 매출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CJ를 포함해 한진, 현대, 하이트진로, 한화 등 5개 기업이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삼성, 현대차, LG, SK 등 4대 그룹은 총수일가 지분을 30%로 낮추는 방식 등을 통해 규제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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