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회장은 2016년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이번에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정상적인 그룹 경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롯데그룹도 오너리스크가 해소되면서 호텔롯데 상장과 지주사 체제 완성 등 ‘뉴 롯데’ 전환 사업에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편 롯데지주는 이날 선고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