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슈퍼가 납품업체에 할인 행사비용을 떠넘기고 업체 직원을 부당하게 파견받아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CS유통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22억3300만 원과 16억7700만 원 등 총 39억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33개 납품업자에게 368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비용 부담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약 108억 원의 행사비를 부담하도록 했다. CS유통도 같은 기간 9개 납품업자에게 240건의 행사를 열면서 서면 약정 없이 판촉비 약 19억 원을 떠넘겼다.

또 롯데쇼핑과 CS유통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각각 납품회사 종업원 1224명, 225명을 파견받아 롯데슈퍼에서 일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두 회사는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납품업자와 인건비 분담 등에 관한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근무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